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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농취증 조건 농지 매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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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17 08:03:56 조회: 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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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매하려면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접수 후 약 **4일~7일 정도**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자세히 보기 <<

 

 

농지 매매나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취증이 없으면 등기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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