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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매하려면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접수 후 약 **4일~7일 정도**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 매매나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취증이 없으면 등기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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