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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신청방법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정보 |
몽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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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31 12:36:52 조회: 1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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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안내 –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아동수당 신청바로가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양육 부담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만큼, 지원 연령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더 많은 아동이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본 수당 외에 최대 월 2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간 양육 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추가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

확대된 아동수당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법 시행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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