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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좋은 소식은 두 연금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조건만 맞으면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중복 수령 가능한 이유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부조 성격의 연금입니다. 서로 다른 재원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것이죠.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수급권자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포함되지만, 근로소득처럼 30% 공제 같은 혜택은 없어요.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없이 받는 조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절반이 기초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60만원을 받는다면 10만원의 50%인 5만원이 기초연금에서 감액되는 방식이죠. 이런 연계감액 제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노후 설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수령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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