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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일시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됐다고 해서 무조건 5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후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거나, 조건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와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해지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퇴사 후 IRP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합니다. 기존 IRP가 있다면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뒤 퇴직금이 입금되면 일시금 수령과 연금 유지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를 해지해 한 번에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선택 전 확인할 부분
일시금으로 받으면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정산됩니다. 반대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수령 기간 등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IRP에 퇴직금뿐 아니라 개인납입금이나 운용수익이 함께 있다면 과세 방식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 버튼부터 누르기보다 금융기관에서 세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55세 전 일부 인출 역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인출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므로 필요한 금액만 찾으려는 경우 해당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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