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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4 20:44:29 조회: 50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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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금액으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퇴직 전 미리 금액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기본급, 수당 포함)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고 3년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은 약 10만원이며, 퇴직금은 약 9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내 ‘퇴직금 계산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간단한 입력으로 예상 금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단, 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상여금·성과급 등 포함 여부나 근로 형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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