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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주거급여 지원금액, 최신 기준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금액과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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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1 21:12:50 조회: 9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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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 최신 기준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금액과 계산 방법

 

내가 받는 주거급여 지원금, 얼마나 될까? 가구원 수, 소득,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금액을 한눈에! (요약)

 

 

▶ 주거급여 지원금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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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지역, 그리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거급여 지원금액의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 임차 가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 등을 지불하는 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금액 (임차 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기준임대료: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74,000원이며, 4인 가구는 564,000원입니다.

② 주거급여 지원금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자기부담분 계산식: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0.3

 

3. 주거급여 지원금액 확인 및 신청 방법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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