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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최신 기준으로 완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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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1 21:14:13 조회: 7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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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최신 기준으로 완벽 분석!

 

내가 주거급여 대상일까? 변경된 소득·재산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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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작년에 비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가구 | 1,148,166원 | | 2인 가구 | 1,887,676원 | | 3인 가구 | 2,412,169원 | | 4인 가구 | 2,926,931원 |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초생활수급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며 혼자 사는 경우에는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단독 가구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계산법이나 재산별 소득환산율, 그리고 자가 주택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선유지급여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를 방문해 보세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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