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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 최신 생계급여 신청자격 조건부터 소득·재산 기준 완벽 정리
2025년 대폭 완화된 생계급여 신청자격,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생계급여 신청자격의 핵심인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핵심 요건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가구: 월 765,444원
2인 가구: 월 1,258,451원
3인 가구: 월 1,608,113원
4인 가구: 월 1,951,287원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 기준:
보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부동산 등),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2025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 1,600cc 미만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변경: 2,000cc 미만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이러한 완화로 인해 중형차를 소유한 분들도 생계급여 신청자격 심사 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변경: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저의 블로그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과 함께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가기를 통해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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