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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수정신고는
6월 1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아래 항목이 누락된 경우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비 처리입니다.
업무용 카드 결제, 소프트웨어 구독료, 장비 구입비 등
적격증빙이 있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므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납부세액입니다.
3.3% 원천징수로 납부된 금액과 중간예납 세액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누락 시 환급액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셋째, 인적공제입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적용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추후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 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적용 조건, 경비 인정 범위,
기납부세액 확인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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