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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 과도한 병원비 걱정 끝, 내 돈 지키는 꿀팁
모르고 지나쳤던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지금 바로 확인하고 환급받으세요! (요약)
아프면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부담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비급여 항목(MRI, 2~3인실 입원료, 미용 목적 진료 등)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은?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소득 하위 1분위의 상한액은 89만 원이며, 최고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은 826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전급여: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2025년 기준 826만 원)을 초과한 경우, 병원에서 환자에게 초과금을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습니다.
사후급여: 1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사용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 말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사후급여 신청 절차:
안내문 확인: 매년 8월 말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급: 신청 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동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꼭 기억하세요!
비급여 항목은 제외: 상한제 적용 시,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멸 시효 3년: 환급금은 지급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피싱 사기 주의: 공단은 문자 메시지(URL 포함)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내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이 제도를 꼭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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