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부터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 재테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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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부터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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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30 23:43:28 조회: 29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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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최신 정보 완벽 정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부터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핵심만 알려드려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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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핵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재산의 종류와 가액 산정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모든 일반 재산이 포함됩니다. (시가표준액 기준)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 부채: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금융기관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2. 기본재산 공제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에서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공제해 줍니다. 이는 거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 가격이 높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2024년 기준)

  • 중소도시: 8,500만 원 (2024년 기준)

  • 농어촌: 7,250만 원 (2024년 기준)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연 4%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연 4%

기초연금 수급자격,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매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변동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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