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소득·재산 요건) > 재테크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소득·재산 요건)
정보 |
ey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08-29 22:42:15 조회: 2,99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소득·재산 요건)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될까? 헷갈리는 소득과 재산 요건,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바로가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가 무려 5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왜 중요할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구원 등 여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핵심만 짚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핵심 3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가구원 구성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