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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 본인부담 상한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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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8 20:44:25 조회: 26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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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 본인부담 상한제 조회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조회 안내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 원칙: 제도는 자동 적용. 별도 ‘신청’ 없이 연말 정산 후 초과분을 환급(사전급여 대상 구간은 병원 창구에서 즉시 감액).
  • 계좌 등록: 사후환급 대상자는 본인 명의 계좌를 공단에 등록/확인해야 입금 가능(미등록·오류 시 지연/반송).
  • 등록 경로: 공단 홈페이지/앱 > 본인인증 > 환급계좌 등록/변경, 또는 지사 방문·콜센터(1577-1000).
  • 대상 비용: 건강보험 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만 합산(비급여·상급병실 차액 등 제외될 수 있음).

본인부담 상한제 조회

  •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앱 > 본인부담 상한제 > 초과금(사후환급) 조회.
  • 확인 항목: 연도별 합산 본인부담금, 개인 상한액, 초과금(환급 예정액), 진행상태(사전급여/사후환급/반송).
  • 알림: 환급 결정 시 문자/알림톡 안내가 올 수 있으니 수신함 확인.

절차 요약

  • 요양급여 이용 → 동일 연도 본인부담 합산 → 상한액 초과 시 사전감액 또는 연말 사후환급.
  • 사후환급 대상: 계좌 등록 → 공단 정산 후 계좌 입금 → 입금 내역 확인.

유의사항

  • 소득분위/상한액: 건강보험료 기준 분위·상한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해당 연도 공지 확인).
  • 실손보험 정산: 상한제 환급과 실손보험금이 중복되면 보험사 환수/상계 가능 → 통지서로 정산.
  • 사칭 주의: 환급 빙자 링크·수수료 요구는 피싱 위험. 공식 경로만 이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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