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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병원비 환급조회 안내
환급 대상자
- 기본 요건: 해당 연도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 적용 범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법정 본인부담금만 합산(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대상 유형: 직장·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구 보험료 기준으로 소득분위 산정)
환급 금액·방식
- 환급액: 연간 본인부담 합계 − 개인 상한액(초과분 전액)
- 방식: 일부 저소득 구간은 사전급여(창구 즉시 감액), 그 외는 연말 사후환급(공단이 계좌 입금)
- 입금 조건: 본인 명의 환급계좌 등록 필수(미등록·오류 시 지연/반송)
병원비 환급조회(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접속 → 본인인증
- 본인부담 상한제 > 초과금(사후환급) 조회 메뉴에서 연도별 합산액·상한액·환급 예정액·진행상태 확인
- 환급결정 후 문자/알림으로 통지될 수 있으니 수신함 확인
신청·수령 절차
- 해당 연도 진료비 합산 → 상한액 초과 시 사전급여/사후환급 적용
- 사후환급 대상: 환급계좌 등록/확인 → 공단 정산 → 계좌 입금 → 입금 내역 확인
- 오프라인: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계좌 등록 가능
필수 체크포인트
- 제외 항목: 비급여, 선택진료 유사 항목, 상급병실 차액 등은 상한제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실손보험 정산: 상한제 환급과 실손보험금이 중복되면 보험사 환수/상계 가능
- 연도별 차이: 소득분위 구간·상한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어 해당 연도 공지 확인
- 정보 변경: 계좌·연락처 변경 시 즉시 갱신(오류 시 환급 지연/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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