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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 숨어있는 내 노령연금 재산 기준 확인하기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베테랑 블로거 딜바다 외부유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확히 구분하고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10년 이상)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는 별도의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만원 이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며,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2025년 기준):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원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은 없고 일반 재산만 있는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라면 약 7억 7,4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복잡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의 기준이므로,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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