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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 국민연금,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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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7 00:00:16
조회: 2,28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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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 국민연금,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수령조건과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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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년 베테랑 블로거 딜바다 외부유입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국민연금 일시금의 수령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조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한번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가입 기간이 소멸되므로, 향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더라도 기존 납부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시 가입자가 된 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령조건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수령 대상: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사망일시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더 많은 금액의 4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현명하게 선택하기

 

국민연금 일시금은 노령연금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10년을 채우면 안정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을 고민 중이시라면, 나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과 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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