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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 |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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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5 15:00:54 조회: 49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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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 |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본인부담금상한제 & 환급 안내



2025 본인부담금상한제 기준

  • 소득분위별 상한액: 연 89만 원 ~ 826만 원 (1~10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별도 상한액(141만 ~ 1,074만 원) 적용
  • 대상: 건강보험 적용 급여 항목만 해당

환급 방법

  •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즉시 감면
  • 사후환급: 여러 병원 합산해 다음 해 8~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 신청: 공단 안내문 수신 후 홈페이지,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 지사 방문

이용 포인트

  • 환급 신청은 소멸시효 3년 이내 진행
  • 비급여·상급병실료·임플란트·추나요법 등은 상한제 미적용
  • 정확한 환급 내역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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