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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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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5 15:04:36
조회: 1,53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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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 본인부담금상한제 안내



2025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 소득분위 상한: 연 89만~826만 원 (1~10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1만~1,074만 원 별도 상한 적용
  • 적용 범위: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2~3인) 등 제외)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란

  • 연간 급여 본인부담 합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상한 초과 시 즉시 감면 / 사후환급: 여러 병원 합산분은 다음 해 8~9월 환급
  • 신청: 안내문 수신 후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고객센터·지사 방문으로 진행

이용 포인트

  • 조회: 공단 환급금 조회 서비스로 내역·계좌 확인
  • 시효: 환급 청구는 3년
  • 준비: 진료비 영수증·증빙 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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