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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 2025년부터 대폭 상향, 얼마까지 공제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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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4 15:30:04
조회: 3,63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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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 2025년부터 대폭 상향, 얼마까지 공제받을까?

 

2025년 달라진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요약)

 

 

▶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조회 바로가기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상속세, 과연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상속해 줄 수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5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자녀 1인당 상속 공제액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씩 공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1인당 5억 원으로 무려 10배나 상향됩니다.

  • 기존 (2024년까지): 자녀 1인당 5,000만 원 공제

  • 변경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상속세, 어떻게 면제 한도를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는 크게 기초 공제, 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기초 공제: 2억 원 (상속인이나 상속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

    •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보장됩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을 넘는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 기초 공제: 2억 원

  • 자녀 공제: 5억 원 × 2명 = 10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총 **최소 17억 원(2억+10억+5억)**이 공제되므로, 17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뭐가 다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는 별개이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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