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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 1인당 최대 55만 원!
정보 |
나야나5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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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1 23:17:25 조회: 60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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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 1인당 최대 5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 자녀를 위한 신청 방법 (총정리)


 

자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 민생회복지원금'은 공식 명칭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 몫의 지원금은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1. 지급 대상 및 금액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일반 국민: 1차 15만원 + 2차 10만원 = 총 25만원

  • 차상위·한부모가족: 1차 30만원 + 2차 10만원 = 총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차 40만원 + 2차 10만원 = 총 50만원

추가지원금: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 미성년 자녀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자녀의 지원금까지 함께 신청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신청은 세대주가 없는 경우 등 일부 예외에 한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웹사이트, 앱, 콜센터,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 수단

 

  • 신청 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2차: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용 기한: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요일제: 1차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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