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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법부터 재산별 공제 기준까지 총정리
정보 |
나야나5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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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1 23:23:36 조회: 1,50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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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 2025년 최신 정보 


'소득인정액' 계산법부터 재산별 공제 기준까지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확인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1. 기초연금의 핵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월 기준)

    • 단독가구: 228만 원

    •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일반재산 공제:

    •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공제액으로,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가구당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자동차:

    •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는 일반재산에서 제외하고 높은 소득환산율(월 100%)을 적용합니다. 단,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부채:

    • 주택 등 임대보증금은 실제 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자산 외에 소득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 기준)

  • 대도시 거주자: 부동산 2억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억 원 - 1억 3,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연 4% ÷ 12개월 = 25만 원

  • 결과: 이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25만 원이므로, 2025년 선정기준액(228만 원)을 훨씬 밑돌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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