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작성일: 2025-08-21 23:23:36 조회: 1,50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 2025년 최신 정보
'소득인정액' 계산법부터 재산별 공제 기준까지 총정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1. 기초연금의 핵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월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반재산 공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공제액으로,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가구당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동차: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는 일반재산에서 제외하고 높은 소득환산율(월 100%)을 적용합니다. 단,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부채:
주택 등 임대보증금은 실제 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자산 외에 소득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 기준)
대도시 거주자: 부동산 2억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 [(2억 원 - 1억 3,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연 4% ÷ 12개월 = 25만 원
결과: 이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25만 원이므로, 2025년 선정기준액(228만 원)을 훨씬 밑돌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