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수급자격 |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조건과 금액 총정리 > 재테크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노인연금 수급자격 |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조건과 금액 총정리
정보 |
나야나503687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08-20 14:31:52 조회: 1,56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  노인연금 수급자격 |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조건과 금액 총정리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월 최대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 (요약)

 

 

 

노인연금 수급자격​ 조회 바로가기 >>

 

 

 

 

 

 

 

 

 

 

 

 

 

 


노인연금 수급자격 팩트 체크 (요약)

  • 정의: '노인연금'은 보통 기초연금을 뜻하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리는 복지 혜택입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자세히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노인연금'이라고 부르는 제도는 크게 기초연금국민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받는 연금인 반면, 기초연금은 노년 빈곤 완화를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 및 국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2025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등), 공적/사적이전소득 등 소득과 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재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