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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의료비 긴급지원 | 기초수급자 긴급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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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6 17:36:48
조회: 75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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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의료비 긴급지원 | 기초수급자 긴급의료비 지원 총정리

수급자 의료비 긴급지원 팩트 체크 (요약)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으로 긴급치료가 필요한 가구
  • 주요 자격조건: 응급수술, 중환자실 치료, 장기 입원 등 긴급 의료행위 필요 시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 및 차상위계층
  • 재산기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 적용(지자체 고시 기준)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 원(연간, 항목별 상한 적용 가능)
  • 지원항목: 입원·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등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진단서·의무기록, 의료비 영수증·견적서, 수급자 증명서
  • 처리기간: 긴급 시 선지원 후조사 가능, 일반 접수는 수일 내 심사 완료
  • 유의사항: 동일 사유·항목 중복지원 불가, 허위·부정수급 시 환수
  • 상담: 국번없이 129, 관할 주민센터·지자체 복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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