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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생각보다 대상이 되는 가구가 많습니다.
자녀가 있고
가구 총소득이 약 7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재산 합계가 약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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