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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들에게 필수적인 식품 위생교육! 매년 6시간 이수해야 하는 이 교육을 충분히 준비해보세요. 급하게 연말에 처리하는 대신 미리 알아두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교육 법정 기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영양사들에게 필수입니다. 학교나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신다면 꼭 이수해야 해요!
신청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상 계좌에 교육비 35,000원을 입금하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입금 기한 꼭 지켜주세요!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미이수 시 20만 원, 두 번째에는 40만 원이 부과됩니다. 유의해야 해요!
매년 반복되는 교육, 미리미리 준비해서 과태료를 피하고 올바른 지식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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