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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1 1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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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과태료 방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신청 방법 및 무료 지원 가이드, 특고 종사자 의무 교육 미이수 시 처벌 강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를 통한 안전교육 신청 방법 핵심 정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왜 의무인가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고 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이는 특고 종사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 대상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대상 특고 직종 (예시):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 집화·배송 업무자
대리운전 업무자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신청 방법 (안전보건공단 무료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교육이 어려운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고 종사자는 이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을 통해 편리하게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교육센터 접속 및 교육 과정 확인
접속 경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내 인터넷교육센터 또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별도의 교육기관에서도 유료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나, 공단은 무료 지원)
교육과정 검색: 교육신청 메뉴에서 '교육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선택하고, '교육기관별 교육신청' 중 '교육원'의 **'인터넷교육'**에서 관련 과정을 찾습니다.
2. 교육 신청 및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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