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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ㅣ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13월의 월급' 극대화하는 방법! (최대 900만원 한도)
연봉에 따른 세액공제율(16.5% vs 13.2%)과 공제 한도 총정리! 당신의 절세 전략을 점검하세요!
연금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총정리
연말정산 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 중 하나인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입니다.
| 구분 |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합산 세액공제 한도 |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최대 6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 | 최대 900만원 |
1.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및 공제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와 공제율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기준 (총급여액 기준) | 연금저축계좌 한도 | IRP 합산 최대 한도 | 세액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900만원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600만원 | 900만원 | 13.2% (지방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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