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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1 11:36:34 조회: 1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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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신청부터 홈페이지 주소 변경까지! 과태료 폭탄 피하는 필독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최신 접속 주소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및 필수 이수 대상 총정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의무, 왜 중요해졌을까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주로 사업주 또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신청방법과 이수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교육 대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예시로는 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 주소 변경 확인
과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을 포함한 공단의 온라인 교육은 www.safetyedu.net 등의 주소를 가진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주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서비스의 통합 및 효율화를 위해 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안전보건 교육 서비스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신청방법의 핵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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