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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활동하시거나 준비 중인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서류인데,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난감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분실, 훼손, 아니면 결혼으로 이름이 바뀌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재발급이 가능하고,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재발급 신청은 기존에 발급받은 자격이 시스템에 잘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는 게 좋답니다! 필요한 서류만 딱 준비해서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빠르게 처리하면, 새로운 자격증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2주 안에 받아보세요!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완전 간단해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다음, '자격증 신청하기' 메뉴에서 '재교부'를 선택하면 된답니다. 분실, 훼손, 개명 등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고, 새 자격증을 받아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끝! 필요한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개명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개명확인서도 미리 준비해서 파일로 첨부해야 심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신규 발급이랑 똑같이 10,000원인데, 카드나 간편 결제로 지불할 수 있고요. 신청이 완료되면 평균 2주 정도 후에 등기우편으로 자격증이 도착하니,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기다리면 된답니다. 완전 편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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