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온라인 적성검사 갱신방법 > 자유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운전면허증 온라인 적성검사 갱신방법
기타 |
쇼핑러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12-18 23:19:57
조회: 2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 운전면허증 온라인 적성검사 바로가기 <<

 



운전면허증 온라인 적성검사 갱신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제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대상 및 조건

  • 대상: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조건: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시력·청력 데이터가 자동 연동되어 별도 신체검사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및 간편/공동인증서 로그인.

  2. 데이터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건강검진 결과 활용 동의(자동 확인).

  3. 서류 제출: 자기신고서 작성 및 규격 사진(3.5×4.5cm) 파일 업로드.

  4. 수수료 납부: 결제 후 면허증 수령 방법(시험장 방문 또는 우편) 선택.

    • 대리 신청은 가능하나, 새로운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3. 주기, 수수료 및 시력 기준

  • 갱신 주기: 보통 10년 주기(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 수수료: 1종(1.6만~2.1만 원), 2종(1만~1.5만 원) / 모바일 IC 면허증 선택 시 비용 추가.

  • 시력 기준: 1종(양안 0.8 이상, 각 눈 0.5 이상), 2종(양안 0.5 이상).

4. 주의사항 및 미이행 시 처벌

  • 과태료: 1종 3만 원, 2종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면허 취소: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령 운전자: 75세 이상은 온라인 신청 전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방문 접수 시: 강남경찰서는 업무를 보지 않으며, 일부 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제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대상 및 조건

  • 대상: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조건: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시력·청력 데이터가 자동 연동되어 별도 신체검사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및 간편/공동인증서 로그인.

  2. 데이터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건강검진 결과 활용 동의(자동 확인).

  3. 서류 제출: 자기신고서 작성 및 규격 사진(3.5×4.5cm) 파일 업로드.

  4. 수수료 납부: 결제 후 면허증 수령 방법(시험장 방문 또는 우편) 선택.

    • 대리 신청은 가능하나, 새로운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3. 주기, 수수료 및 시력 기준

  • 갱신 주기: 보통 10년 주기(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 수수료: 1종(1.6만~2.1만 원), 2종(1만~1.5만 원) / 모바일 IC 면허증 선택 시 비용 추가.

  • 시력 기준: 1종(양안 0.8 이상, 각 눈 0.5 이상), 2종(양안 0.5 이상).

4. 주의사항 및 미이행 시 처벌

  • 과태료: 1종 3만 원, 2종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면허 취소: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령 운전자: 75세 이상은 온라인 신청 전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방문 접수 시: 강남경찰서는 업무를 보지 않으며, 일부 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