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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11월 26일 수정공고 최신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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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여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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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0 11:10:28 조회: 4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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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4대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등 필수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금이에요. 

신청은 12월 10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급된 크레딧은 기존 카드나 신규 선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단,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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