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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업 중 체불·감원·불법파견 이력이 없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240만 원씩, 총 4회 분할 지급(2년간) 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가능하며, 참여신청서·근로계약서·급여대장 등을 전자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청년 퇴사 시 잔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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