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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18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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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냉·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2026년 에너지바우처’ 복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수급자(세대원)가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중 하나에 해당
※ 보장시설 수급자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지원 금액: 1인 가구(295,200원) / 2인 가구(407,500원) / 3인 가구(532,700원) / 4인 이상 가구(701,300원)
사용 기간: 하절기(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3.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공식 안내문(image_08b1c3.jpg)과 홍보 자료(image_08b25c.jpg) 일정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이용
※ 기존 수급자 중 변동 사항이 없는 세대는 자동 연장되나 자격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시간 잔액 확인 방법
온라인 조회: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www.energyv.or.kr) [잔액조회]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
전화 조회: 에너지바우처 전용 콜센터(☎ 1600-3190) 문의
지급된 바우처는 사용 기한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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