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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자 대리신청 방법 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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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_min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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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18 16:29:31
조회: 2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기후변화로 냉·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2026년 에너지바우처’ 복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1.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수급자(세대원)가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중 하나에 해당

  • ※ 보장시설 수급자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 지원 금액: 1인 가구(295,200원) / 2인 가구(407,500원) / 3인 가구(532,700원) / 4인 이상 가구(701,300원)

  • 사용 기간: 하절기(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3.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공식 안내문(image_08b1c3.jpg)과 홍보 자료(image_08b25c.jpg) 일정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이용

  • ※ 기존 수급자 중 변동 사항이 없는 세대는 자동 연장되나 자격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시간 잔액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www.energyv.or.kr) [잔액조회]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

  • 전화 조회: 에너지바우처 전용 콜센터(☎ 1600-3190) 문의

지급된 바우처는 사용 기한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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