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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신고·납부 총정리|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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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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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13 16:40:14 조회: 5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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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부가세 일정 참고하세요.

2026년 10월 부가세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기한이 다릅니다.


누가 언제까지 처리하면 되나요?

  •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11월 2일까지 고지된 세액 납부

 

개인사업자라고 모두 10월에 직접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금액은 왜 그대로일까요?

예정고지 금액은 보통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실적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액을 임의로 줄여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업자 유형별 처리 방법과 홈택스 조회·납부 순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예정고지 조회·신고 방법·계산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0월이 되면 사업자분들이 국세청 알림이나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나도 10월 26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 방식이 다르고,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도 다릅니다. 게다가 올해는 일부 사업자의 납부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국세청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 예정고지 금액 조회,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납부기한 연장까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1.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0월 26일까지 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내는 걸까요?”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세금인데요. 법인사업자는 보통 분기별 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정기 확정신고 사이에 예정고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같은 10월이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1) 10월 26일과 11월 2일, 누가 해당할까?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일정 구분 대상 기한 예정신고·납부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10월 26일(월) 예정고지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11월 2일(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이 정한 세정지원 대상 12월 28일(월) 이번 2기 예정신고는 2026년 7월 1일~9월 30일의 사업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신고기간은 10월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 초 공휴일에 따른 고지서 송달 지연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법인사업자 → 10월 26일 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여부 확인 후 11월 2일 납부 단, 일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는 예외가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개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개인사업자도 직접 신고해야 할까? 여기서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십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두 차례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서를 받아 중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기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이 200만원이었다면, 이번 예정고지 금액은 원칙적으로 100만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고지액은 개인별 상황과 국세청 고지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차이 사업자 유형 기본 처리 방식 개인 일반과세자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소규모 법인사업자 요건 충족 시 예정고지 일반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별도 연간 신고체계 소규모 법인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입니다. 또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등 국세청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고지서가 안 왔다고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매출이 줄었어도 예정고지를 다 내야 할까? "지난 6개월보다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처럼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정신고 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도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번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지금액을 마음대로 줄여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예정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꿀팁: 올해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면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바로 납부하기 전에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2. 홈택스 부가가치세 조회·납부 방법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할 금액을 어디서 확인하죠?"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거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물만 확인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고지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편해요. 신고와 납부는 별도 절차이므로 신고서를 제출한 뒤 실제 세금 결제까지 완료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조회 홈택스 조회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뒤에는 고지금액뿐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납부기한, 귀속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국세청은 ARS 1544-9944를 통한 예정고지세액 조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메뉴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 → 해당 부가가치세 내역 선택 →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선택 → 납부 완료 여부 및 영수증 확인 납부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안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신고만 완료하고 납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마지막에 납부 결과 조회까지 확인해두세요. 2)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의 10%일까?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가장 흔한 오해가 매출액의 10%를 그대로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모든 거래가 10% 과세 대상이고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다고 가정해볼게요. 구분 예시 매출 공급가액 1,000만원 매출세액 100만원 매입 공급가액 400만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40만원 차감 후 세액 60만원 물론 실제 신고금액에는 공제·감면, 기납부세액, 가산세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 계산기에 금액을 입력할 때는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총액이 110만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위 일반과세자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3. 2026년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올해는 12월까지 부가세 납부가 연장된다던데 누구나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호우 피해지역의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기한 연장과 납부기한 연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1)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구분 대상 호우 피해지역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 홈플러스 관련 국세청이 파악한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법인사업자 해당 조건에 더해 중소기업만 적용 연장 납부기한 12월 28일(월) 이번 직권 연장 대상자는 약 3만 7천 사업자로 안내됐습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 → 세정지원 대상 여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세금 납부기한이 무조건 연장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 개별 안내 또는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또 법인사업자가 직권 연장 대상이더라도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는 완료해야 합니다.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도 발급할 수 있을까?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금융기관이나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부가세 표준증명원'이라고 검색하지만 정확한 서류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입니다.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이 서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예요. 항목 내용 서류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 신청 방법 인터넷·모바일·방문·무인발급기 등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의 안내를 통해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증명은 신고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납부 관련 증명서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개인사업자도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대상이면 11월 2일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예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법인사업자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7~9월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 등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하거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0월 26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에 따라 의무가 다르므로 먼저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d에서가능합니다. 세법이나 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 지금까지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 확인사항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10월 26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11월 2일까지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요건 충족 시 11월 2일까지 세정지원 대상 납부기한 12월 28일까지 예정고지 금액 조회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고·납부 홈택스 과세표준증명 정부24 안내·홈택스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내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확인 후, 신고 또는 납부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분들은 홈택스에서 고지금액과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올해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가가치세 #2026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부가가치세2기예정신고 #부가가치세예정고지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납부기간 #10월26일부가세 #개인사업자부가세 #법인사업자부가세 #홈택스부가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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