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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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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20 08:16:04 조회: 85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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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기  <<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4분기 신청기간은 10월 15일(수)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심사 후 

12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Jobaba)’ 사이트,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잡아바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거주기간 심사(약 2~3주) → 

경기지역화폐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분기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거주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카페,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급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만 24세(2001.10.2~2002.10.1 출생자)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입니다. 소득, 직업,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앱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라면 반드시 신청기간 내 접수해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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