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급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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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5 19:12:56 조회: 20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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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429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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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이나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됩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이며,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입니다.
신청 절차는 ▲퇴사 후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24 구직 등록 ▲고용센터 방문 및 교육 이수
▲정기적 구직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구직활동 증빙(면접·교육·응시 등)을 철저히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근로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필요 서류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등록확인서 등이며, 온라인 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워크넷 이력서를 충실히 작성하면 수급 심사에 유리합니다. 면접 참여 내역 등은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제도이므로,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숙지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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