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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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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429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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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4 00:00:38
조회: 76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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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 

 



주민등록증은 국민의 기본 신분증으로, 분실·훼손 시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현재는 행정복지센터 방문뿐 아니라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이 된 국민으로, 분실·훼손·사진 교체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 세대원, 중증장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가능하며, 법적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여권용 사진 1장(3.5×4.5cm, 최근 6개월 이내), 기존 주민등록증(있을 경우), 필요 시 장애인 증명서나 대리 신청 자격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확인 등 일부 서류는 행정기관이 자체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로,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면 약 14일 이내 발급됩니다. 수령은 지정한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

합니다. 수수료는 IC칩 미포함 5,000원, 포함형 10,000원이며, 일부 대상자는 면제됩니다. IC칩 포함형은 금융·공공기관 본인 인증 등 활용도가 높

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 불가하며, 대리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법적 관계 증명이 필수입니다.

FAQ에 따르면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사진은 반드시 인화본 제출, 수수료 면제 대상 존재, IC칩 포함형은 보안성과 활용성이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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