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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방법 사용처 신청 대상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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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429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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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1 17:44:02 조회: 1,28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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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기 <<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마다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5일(수)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잡아바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중,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입니다. 지급 방식은 카드형 또는 앱형 경기지역화폐로, 거주지 시·군 내 음식점·카페·편의점·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매 분기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고, 이전 분기 미신청자는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직업, 재산에

관계없이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분실 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면접수당, 교통비 지원, 청년통장사업 등과 함께 이용 가능하지만, 타 지역의 청년기본

소득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번 4분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잡아바 사이트에서 신청해 청년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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