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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쳐 6월 이후 신청할 경우 5%의 감액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과 요건 충족 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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