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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많은 사람들이 519만 원이라는 금액을 감액 기준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2026년 기준 월 519만 원이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일부 감액되는 제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연금액 일부를 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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