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면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두 상품 모두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 상품이지만, 가입 기간과 정부기여금 구조, 중복가입 가능 여부가 다르다.
핵심은 간단하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방식이 허용된다. 다만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해지 방식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납입하는 청년 자산형성 적금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러웠던 청년에게 더 짧은 기간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월 최대 납입액은 50만 원이며, 가입 유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진다.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