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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기준·재산공제·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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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5 09:43:39 조회: 6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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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기초연금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헷갈리는 내용 몇 가지 공유합니다.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에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함께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원 이하

위 금액은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 월급이 200만원이면 공제 후 58만8천원이 반영됩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집&예금까지 포함한 계산 예시와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님 신청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기◀◀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소득기준·재산공제·모의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기초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주택이나 예금 같은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함께 계산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으로 정해졌고, 월 최대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계산법, 재산공제, 국민연금 감액, 복지로 모의계산,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1.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월 소득이 247만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47만원은 실제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의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국민연금·사업소득 등에서 정해진 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주택·예금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에요. 따라서 월급이 높아 보여도 공제 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없어도 보유 재산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원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심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배우자에 관한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만 만 65세이고 아내는 62세라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돼요. 핵심 정리: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 이하. 기준액은 실제 연금 지급액이 아닌 수급 자격 판단 기준입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포함되는 주요 내용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전월세보증금, 예금, 보험, 증권 등 공제·차감 항목 근로소득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인정 부채 가령 월급이 200만원이고 예금이 3천만원 있다고 해도, 이를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월급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고, 예금에도 정해진 금융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또 자동차와 회원권 중 일부는 일반재산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 종류와 재산 종류를 구분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월급 200만원이면 얼마로 인정될까?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 월 116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다음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요. 근로소득 계산 공식: 근로소득 반영액 =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70% 단, 공제 후 금액이 음수라면 해당 근로소득 반영액은 0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계산 과정 금액 월 상시근로소득 2,000,000원 기본공제 -1,160,000원 공제 후 금액 840,000원 30% 추가공제 -252,000원 실제 반영액 588,000원 즉, 월급 200만원 중 58만 8천원이 근로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되는 계산입니다. 월급 전체인 200만원을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것은 상시근로소득만 놓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국민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재산, 주택 등 다른 항목도 함께 반영합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에는 위 116만원 근로소득 공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 항목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해요. 2. 집·예금·자동차도 소득으로 계산될까?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까요?" 많은 분이 이 부분에서 걱정하시는데요.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주택의 평가금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정해진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뿐 아니라 거주 지역, 예금, 부채, 자동차, 다른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지역별 재산공제 얼마일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예를 들어 같은 2억원의 주택 평가액을 가진 분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받는 기본재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값은 인터넷 부동산 매물의 호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과 토지 등은 해당 재산에 적용되는 공식 평가기준을 사용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또 전세로 거주한다면 주택 소유 여부뿐 아니라 임차보증금도 재산 항목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꿀팁: 기초연금 신청 전에 주택 관련 자료나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과 대출 잔액을 미리 정리해두면 소득인정액 상담을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2) 예금 5천만원도 전부 소득으로 잡힐까? 예금이나 적금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후 계산 대상 1,000만원 0원 2,000만원 0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1억원 8,000만원 위 표는 금융재산 공제만 단순 적용한 예시입니다. 금융재산의 종류와 조사 기준, 부채, 다른 재산과의 합산 방식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구라고 해서 금융재산 공제액을 각각 2,000만원씩 적용해 총 4,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원은 가구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주택이나 예금 등은 정해진 공제를 적용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로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 부채] × 연 4% ÷ 12개월 여기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처럼 별도로 계산하는 재산이 있으면 해당 금액이 추가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나 0원 처리 등 세부 규정이 적용되므로 단순 계산과 실제 심사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시: 집 2억원·예금 3천만원·월급 200만원 다음 조건을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 예시 가구 단독가구 거주 지역 대도시 월 상시근로소득 200만원 일반재산 평가액 2억원 금융재산 3,000만원 인정 부채 없음 기타소득·별도 재산 없음 ① 근로소득 반영액: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 8천원 ② 일반재산 공제 후 금액: 2억원 − 1억 3,500만원 = 6,500만원 ③ 금융재산 공제 후 금액: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④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6,500만원 + 1,000만원) × 4% ÷ 12 = 25만원 ⑤ 최종 소득인정액 예시: 58만 8천원 + 25만원 = 월 83만 8천원 이 가상의 조건에서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 65세 이상 여부와 거주 요건, 직역연금 관련 규정, 기타 소득·재산 등에 대한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3.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까? "국민연금이 매달 나오는데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고, 경우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1) 2026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2026년 기준연금액 구분 월 최대 기준금액 단독가구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합계 559,52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적용받고 다른 감액이 없다면 한 사람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나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라면 실제 지급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실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34만 9,700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국민연금 얼마부터 기초연금 감액될까?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목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262,270원 초과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위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 넘게 받는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뿐 아니라 A급여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된 금액으로, 개인의 가입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기초연금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조회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조회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및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신청방법 "우리 집 소득과 재산을 직접 계산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용하면 좋은 것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입니다. 월급, 국민연금,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는 참고자료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 5단계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②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이동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③ 가구 유형 선택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거주 지역은 어디인지 입력합니다. ④ 소득·재산 입력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 주택, 예금, 자동차, 부채 등을 입력합니다. ⑤ 결과 확인 계산된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입력 전에 국민연금 수령내역, 부동산 관련 자료, 예금·보험 현황과 대출 잔액 등을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특히 부부가구라면 신청하는 사람의 자료만 입력하지 말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입력해야 해요. 2)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12월이라면 2026년 11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 구분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앱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거동 불편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상담 국번 없이 1355 기본 준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하는 추가 자료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연락해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면 좋아요. 3)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될까? 네. 이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올해 선정기준액이 변경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기준을 조금 초과했더라도 올해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 상황이 변해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A Q.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 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평가액, 지역별 공제액, 다른 재산과 소득을 함께 계산합니다. Q. 월급 200만원이면 기초연금이 안 나오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월급 200만원 중 58만 8천원이 근로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되는 예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재산도 합산해야 합니다. Q. 예금이 5천만원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 2,000만원 공제가 적용되지만 다른 재산·소득과 함께 심사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65세가 된 배우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이 안 나오나요?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 종류와 가액에 따라 일반재산 또는 별도 환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소득인정액에서 바로 제외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별도로 확인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단순 명의이전만으로 소득인정액이 즉시 줄어든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Q. 기초연금은 매월 몇 일에 지급하나요?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지급 시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5를 이용해주세요. 마무리 자, 지금까지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소득·재산 기준,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6 기초연금 핵심 요약 구분 내용 기본 연령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원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원 근로소득 추가공제 30%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 공제 8,500만원 농어촌 기본재산 공제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연 4%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합계 최대 559,520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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