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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저소득 주민들의 명절을 더욱 풍요롭게 지원하기 위한 명절 위문품비 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명절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명절 위문품비는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도봉구가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명절 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이며, 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입양아동이나 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지원 대상 가구는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저소득 가구, 설 추석 명절 위문품비 2만원 지원… 따뜻한 나눔 확산 (+도봉구, 저소득가구, 명절지원,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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