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국세청 은 최근 집중된 극한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 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거제와 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기업들이 지원받게 된다. 이와 같은 지원은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고려하여,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지역 1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은 11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 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가 마련되어 피해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법인을 미리 파악하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거제·통영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전체에게 적용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납부 기한 연장과 더불어 압류 및 매각 유예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자 한다.
◆극한 호우 남긴 상흔 기업들에 희망 손길…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국세청, 호우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