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 및 전력망 적기 건설의 근거도 갖추게 되었다.
특히, 15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RPS 제도는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여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이는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접속설비 건설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여 건설 물량 증가에 따른 적기 건설을 도모한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이 추진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에서 추진되는 소규모(1MW 이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계통 우선 접속 예외를 허용하여,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기후에너지 전환 가속화 7개 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기대 (재생에너지, RPS, 전력망, 기후위기)
|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