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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고시원 내 욕조 설치 완화 규정 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재검토될 예정이며, 이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고시원 이용자와 관련 협회,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욕조 설치 완화 요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5년부터 금지되었던 고시원 욕조 설치를 다시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고시원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규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고시원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다양한 운영 형태를 가진 시설의 숨통을 터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고시원 욕조 설치 규제 완화 논란, 국민 의견 수렴 후 재검토 결정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규제완화,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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