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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난임치료휴가 가 오는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 적용되고, 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는 난임. 치료를 받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들은 연간 6일의 휴가 중 최대 4일까지 유급으로 보장받게 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의 경우 급여 지원 상한액이 16만 8천원에서 33만 7천원으로 크게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담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은 임신·출산 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에서 4일로 확대, 급여 상한도 2배로 올라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급여상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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