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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지정했으며, 이는 기존에 우선 선포된 거제시 전역 및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이은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통영시 전역은 국비 추가 지원을 받게 되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피해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과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면서,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각종 공공요금이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8.15~18 호우 피해 경남 통영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국비 지원 확대 (통영시,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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