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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던 동물들이 새 가족과 함께 살다. 적응하지 못해 다시 보호소로 돌아오는 안타까운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열흘 동안 먼저 함께 살아보며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방안으로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하여 보호 동물이 더 안정적으로 새 가정을 찾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동물 모두에게 서로를 충분히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흘 동안 보호 동물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며 동물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 그리고 기존 가족 및 반려동물과의 관계 등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파양이나 재유기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이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일간 동거 후 입양 결정, 파양 막는 '예비입양제' 새롭게 도입 (+동물보호, 유기동물, 입양률, 재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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