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오르비텍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심의 의결…안전관리규정 등 8종 서류 검토 적합 판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연료물질, ㈜오르비텍) >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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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오르비텍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심의 의결…안전관리규정 등 8종 서류 검토 적합 판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연료물질, ㈜오르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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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2 04:04:20
조회: 3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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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되어 ㈜오르비텍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제출된 서류와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르비텍의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신청은 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심의·의결되었으며, 이는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취급 종사자와 우주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승무원의 건강진단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르비텍의 안전관리규정과 핵연료물질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건강진단 판정에 대한 부담 완화 및 보고 누락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대상이 전체 승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진단 기관과 항공사의 부담이 완화되고 보고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오르비텍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심의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연료물질, ㈜오르비텍,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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